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등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알아 놓으면 좋은 정보를 이번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내면, 추후 나이가 들거나 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대표적인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가 될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개혁을 통해 수령나이를 점차 늦춰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노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언제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60세55세
1953년~56년생61세56세
1957년~60년생62세57세
1961년~64년생63세58세
1965년~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의 경우에는 65세로 통합되어 있지만 연금 개혁이 되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여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앞당기는만큼 연금 지급률이 줄어 들게 되는데, 62년생을 예로 들면 58세에 받는 경우 70%이고 62세에는 94%로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빨리 받을 수록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1년2년3년4년5년
지급률94%88%82%76%70%

참고로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면서 지급액은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으니, 때가 되었을 때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매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쌓이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지만 대상이 직접 찾아야만 받을 수 있기에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늦으면 돌려 받지 못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지는 않은지 꼭 조회해보세요.

예상수령액 조회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인증 없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진행하는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자주 찾는 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나 모의계산 또는 간단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