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등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알아 놓으면 좋은 정보를 이번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내면, 추후 나이가 들거나 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대표적인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19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가 될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개혁을 통해 수령나이를 점차 늦춰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노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언제쯤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의 경우에는 65세로 통합되어 있지만 연금 개혁이 되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여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앞당기는만큼 연금 지급률이 줄어 들게 되는데, 62년생을 예로 들면 58세에 받는 경우 70%이고 62세에는 94%로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빨리 받을 수록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지급률 | 94% | 88% | 82% | 76% | 70% |
참고로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면서 지급액은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으니, 때가 되었을 때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매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쌓이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지만 대상이 직접 찾아야만 받을 수 있기에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늦으면 돌려 받지 못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지는 않은지 꼭 조회해보세요.
예상수령액 조회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인증 후 조회할 수 있고 인증 없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진행하는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자주 찾는 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나 모의계산 또는 간단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