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어 세대분리가 이뤄지거나 새로 이사를 하는 경우,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 정리 등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건 잊지 말고 필수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를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니, 보다 편한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 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한건데 다만,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경우나 미성년자 포함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럴 때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24>검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2. 민원안내 및 로그인
    안내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고를 클릭하고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3.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한 후 박스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4. 신청인 정보 입력
    자동 입력된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전입사유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5. 이전 주소 입력
    이사하기 전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한 다음,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6. 민원신청하기
    이사온 곳 주소, 서비스 신청 등을 알맞게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신청

신청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반려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정부24>My Gov>나의 신청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게 좋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되는데,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원은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시간내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